[시민일보] 인천지법이 회삿 돈 179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합건축사무소 회장과 회사 직원 B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 12부에 배당했다.
향후 기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인천지법은 회삿 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종합건축사무소 회장 A(67)씨의 재판을 형사 12부에 배당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회삿 돈 17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증권에 투자하고 162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은 횡령한 회삿 돈 가운데 일부를 전·현직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인천지검은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직 국회의원 C씨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를 통해 매달 200만~300만원씩 9천만원을 건네는 등 총 2억여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의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총 2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또 다른 전직 국회의원 D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은 A씨를 현재까지 확인된 업무상 배임 혐의와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사실을 입증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두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A씨와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 등 200여명을 모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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