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로 몸살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08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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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기관 합동점검 펼쳐, 기준치 보다 최대 300배 심해
[시민일보]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선 및 배출시설에서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지난 달 10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초 매립지 주변 사업장에서 많은 악취배출을 한다던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주변 업소에서 3곳만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수도권매립지는 복합악취농도가 남쪽부지경계선 14배(기준 10배), 침출수처리장 669배(기준 300배),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448배(기준 300배)로 확인됐다는 것.
또한 제2매립장 남쪽부지경계지점에서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농도가 0.32 ppm으로 기준치인 0.02ppm을 16배 초과하는 등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 수도권매립지가 주변지역 악취피해 영향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구는 수도권매립지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침출수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1단계 등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해 악취저감토록 조치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매립지의 주요 악취배출요인인 제2매립장 악취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각 시설별 밀폐화 등 매립지 전반에 대한 악취저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악취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해 월별 악취저감추진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기관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배출업소 특별점검과 병행해 환경부, 인천시, 서구청, 한국환경공단, 고려대, 세명대, 서울시립대, 안앙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장 둥 주변 주민들이 참가했다.
점검은 수도권매립지내 악취배출시설 점검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중심으로 악취진단팀을 구성해 수도권매립지 부지경계 및 배출시설별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했다.
구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도 하절기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내 악취저감 개선조치를 완료해 금년도와 같은 악취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악취저감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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