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하세요"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8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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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내일부터 신고받아 이행강제금ㆍ형사처벌 면제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1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 허가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 불법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도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과 형사 처벌 등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광고주는 신고기간 내 ‘광고물설치 사용 승락서’와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고 계양구청 공원녹지과(450-5135)로 방문하면 해당 광고물의 설치허가(신고)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미신고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자진 정비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며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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