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남시청 발파 잔해서 석면 검출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0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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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현장 10~20m 내 고형시료 1개서 검출, 신영수 의원 "철거 전 합동 정밀조사 필요"
[시민일보]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 수정)은 6일 석면조사 전문업체(석면관리협회)에 의뢰한 결과, 석면검출 사실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석면조사는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이후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 5EA, 고형 5EA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고형시료 1EA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다.
석면이 검출된 시편은 석면판으로, 백석면(Chrysotyle Asbestos)이 10%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공사발주 기관인 성남시와 석면 관리 전담부처인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서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합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잔해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합동조사에 앞서 현장보존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살수작업을 진행한 이후 채취한 토양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건조시 석면 비산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 중 석면시료를 포함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남은 잔해 철거 과정에서 주민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석면 제조?사용 작업 및 제거 작업의 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 잔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철거공사 전에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는 성남시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석면은 폐암폐증, 폐암 및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해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연간 9만명이 석면 질환으로 사망하는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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