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서도 흡연자 설 곳 없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7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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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공공장소 금연구역 조례 제정 추진, 공원등서 적발땐 과태료 5만~10만원 부과될 듯
[시민일보] 성남시가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금연 조례에 성남지역 내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곳(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사실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10만원을 내는 강제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지난 9월 한달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성남시 거주자 957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성 91.1%, 남성 81.1%가 간접흡연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여성 91%, 남성 70.9%가 찬성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적정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원(27.7%)을 부과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만원(23.7%) 5만원(21.3%)순이었다.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학교정화구역(33.9%), 버스정류장(28.1%), 어린이 놀이터(16.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장소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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