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56명 입건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06 16:0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법폐차장 운영 알고도 단속 안해
남양주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검거
[시민일보]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외제차량이 폐차되기 직전에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에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20여 억 원을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주범 이(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강(33ㆍ여)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폐차장 운영 사실을 여러 차례 알고도 단속하지 않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56)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경부터 지난 5월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00번지에 불법 폐차장을 설립한 후 헐값에 외제 대포차와 사고차를 매입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고 46여 차례 걸쳐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며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3천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제차량은 손해보험사가 공매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유통한 폐차로 밝혀졌다.
폐차장에는 아직 분해하지 않는 외제 차 200여 대가 공장에 방치되어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정환 주정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