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전용 임야 지목변경' 올들어 375건 양성화… 특례법 효과 톡톡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3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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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만료
[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올 초부터 실시한 불법전용산지를 현실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임시특례법에 따라 현재까지 신고 건수 450건 중 375건을 완료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특례법에 따라 주민들은 장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현실에 맞는 지목 변경으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합법적인 토지사용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됐다.
현재까지 군에 신고된 450건 중 375건은 지목변경이 완료됐다. 나머지 신고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임야는 5년 이상 농림어업용과 공용, 국방, 군사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농림어업용은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 등도 포함되며 반드시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시특례법은 오는 3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들은 빠른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
오는 30일까지 시행되는 특례법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양성화를 원하는 주민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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