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셜커머스를 모르시나요?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2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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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69명 중 274명만 "잘 안다", 소비자정보센터 "피해예방 홍보 강화"
[시민일보] 소셜커머스의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내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도민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259명이었으며, 서비스별 이용 분야는 음식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 63명, 패션잡화 41명, 공연 37명, 미용과 피부관리 35명 등의 순이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는 도민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48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서도 19명(40%)이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소셜커머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업체 38.4%, 물품 및 서비스제공업체 36.1%로 응답해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는 '통신판매자'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설커머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돼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 소비자피해 법적 책임주체, 청약철회규정, 기만상술 유형, 피해발생시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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