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소셜커머스의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내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도민 9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259명이었으며, 서비스별 이용 분야는 음식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 63명, 패션잡화 41명, 공연 37명, 미용과 피부관리 35명 등의 순이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는 도민 가운데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48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서도 19명(40%)이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소셜커머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업체 38.4%, 물품 및 서비스제공업체 36.1%로 응답해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는 '통신판매자'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설커머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돼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앞으로 소비자피해 법적 책임주체, 청약철회규정, 기만상술 유형, 피해발생시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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