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합의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1-0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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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억중 올 회계연도내 2003억 전출… 700억은 내년에 반영
[시민일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차로 평행선을 달렸던 법정전출금 문제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교육청과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교육 재정으로 전출하도록 된 법정전출금 총 5,631억원 중 2011 회계연도 내에 2003억원을 전출하고 나머지 700억원에 대해서도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공립학교 설립과 관련해 시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 분담금 중 2009년 이전 미분담된 1,293억원에 대해서도 연내 125억원을 전출하고, 2012년 200억원을 전출해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미지급된 법정전출금 700억원과 신규 전출금 4,500억원을 합한 5,200억원을 2012년 지급하면 시교육청 자금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미지급된 2010년도분 법정전출금 860억원과 올해 4,743억원 중 미지급된 1,815억원을 연말까지 모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반면 시는 도시철도, 군?구 재원조정교부금, 2014 아시안게임 지원 경비를 비롯해 다른 법정경비와의 형평성을 고려, 부족한 재원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균형있게 안배ㆍ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만 자금을 모두 몰아 줄 수 없는 입장이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재원의 20%이상을 인천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수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측의 요구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오던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의 이같은 특단의 결단이 이뤄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영역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교육지원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시 재정상황에서도 금번에 교육청에 최우선적으로 자금수급을 결정한 것은 송영길 시장이 교육사업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특단의 결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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