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부천시 감사관실이 도로유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 감사관실은 잦은 도로 굴착과 복구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민 통행 불편 초래 등 도로 유지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약 54일간 도로굴착 복구 실태를 파악에 들어갔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한‘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서울과 인천, 인근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실시해 비교 사례를 분석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시공불량과 하자기간을 담보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한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가 하면 그동안 불합리했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원인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적 행위자도 도로 손괴원인자로 간주해 도로공사 비용 징수 및 직접 원상복구 ▲도로 포장 구조 내구성 증가를 위해 규정한 포장단면과 복구 폭 재조정 ▲도로복구 방법개선 및 부대비용 징수로 전문인력 채용 및 감리 가능 ▲발주자와 수급간의 관계로 성립되는 하자기간, 하자검사기간, 준공 검사 등에 대한 규정신설 등이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 요구로 문제점이 개선되면 깨끗한 환경 조성은 물론 노면파손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복구방법 개선으로 도로유지관리비 확보뿐 아니라 도로복구전담 전문 인력 고용 또는 감리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인자 부담금 및 부대비용 징수에 따라 연간 3~8억원의 순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 이용으로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어져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감사관실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부조리를 예방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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