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 등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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