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부교육감과 각 실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법정전출금 미전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올해 안에 1800억원의 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재정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상황을 각 학교 교장 회의와 전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회의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인천시에서 전출해야 될 2009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28억원과 2010년도 법정전출금 미전출금 860억원, 2011년도 법정전출금 4743억원 중 아직 전출하지 않은 1915억원(전체 40% 해당)등 총 2803억원 중 1800억원이 올해한에 전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교육청이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거해 인천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중 해당금액 전액을 인천시는 교육청에 바로 전출시켜야 한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세 100%와 시도세 5%, 담배소비세 45%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이번 전출금 미지급 상황으로 인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내에 1800억원이라는 전출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체(년말까지 지급해야될 집행액 1,235억원)가 중단돼야할 상황으로 무상급식비 향후(11월분부터) 집행액 56억원을 삭감해 수익자 부담경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원어민교사 인건비 11월분부터 미지급(41억원 정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비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10억원 미교부 등 대부분의 교육협력사업이 중단돼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경직성 경비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까지도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도 부족한 마당에 인천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부족을 인천교육예산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앞으로의 교육투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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