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31일부터 전국 시, 군, 구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 변경해 제공한다.
이로써 주민등록법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시 도로명 주소로 표기된 주민등록서류를 발급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주소만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이번 도로명 주소 일제 변경 후에도 누락된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 말까지 계속 변경을 추진하게 되고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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