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인천시 서구 소재)가 최근 금년도 폐기물반입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하고 관련규정개정을 검토해 일부사항은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관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
따라서 31일부터 법이 정하고 있는 악취관능검사의 4, 5단계에 해당하는 심한 악취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금지키로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 않을 경우 해당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청라지구 등 매립지 주변의 거주인구 증가에 따라 주말 주변 환경을 위해 현재 1,3주 토요일 허용해왔던 반입을 내년 1월1일부터 매주 토요일 반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및 수거업체에 기존의 2, 4주 토요일의 처리방식을 매주 토요일로 확장 적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평일 반입 시작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차량 덮개 등의 불량으로 비산먼지나 침출수가 누출되는 경우에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된 벌금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페기물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물 검사업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 폐기물반입시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차량으로는 반입을 불허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육안검사로 진행해왔던 건설폐기물 등의 가연성 혼합여부를 ‘가연성분리선별장치’를 활용해 반입 차량대상 무작위 선정 전량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불법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과적논란이 있어 왔던 ‘표준중량’제도를 보완해 31일부터 모든 반입차량의 최근 1년간 실중량 데이터의 평균값을 ‘평균중량’으로 산정하고 기존 반입가능중량을 7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는 '평균중량'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특성(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을 감안해 평균중량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은 매립지 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공사 양재흥 반입관리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과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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