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올해 51조원 손실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27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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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북부지역 소득손실 추정자료
도 전체 소득 20% 규모...현존법 개선 필요
[시민일보]경기북부와 인근 12개 시군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입고 있는 손실액이 올해에만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전체 소득 5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추정한 자료에서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경제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에서 현재소득을 차감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30조 7,991억원, 올해 51조 1,274억원으로 총 28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북부에 군사기지,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지역의 43.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훈련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존법 개선을 주장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안보분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실 및 피해보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특별교부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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