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2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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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원상복구명령
[시민일보]개발제한구역에서 (주)A 건설 등이 시행하는 용마터널공사 및 도로공사를 하면서 불법행위로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구리시로 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경 경기도 구리시아천동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신설공사에서 00번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신축을 101㎡, 45㎡ 임야, 창고 등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명령 계고서를 B 건설에게 발송했다.
C 토건도 불법으로 컨테이너 90㎡를 사무실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계고서 발송했다.
이에대해 구리시 인창동에 거주하는 A(55)씨는 "큰 대형공사를 하면서 사소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회사명예와 법규의식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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