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오는 3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발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는 총 1095종으로 시는 이 중 7대 공적장부(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를 오는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 발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관련 담당자 180여명은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605종의 민원발급 사항이 정상적으로 전환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30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의 도로명 주소 전환은 개인이 신청할 필요가 없이 해당 공부의 소관부서에서 전환하게 되며, 공부상 도로명 주소로 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는 종전 토지지번 주소로도 민원발급된다.
한편 지난 7월29일 전국 동시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전면시행되며, 그 전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게 된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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