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署]1억 송금 직전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10-2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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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ㆍ김영관 경관 순발력 발휘
[시민일보]일명 보이스피싱으로 60대 아주머니가 1억원을 송금하려는 순간 경찰관이 순발력을 발휘해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27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광명시 철산동 신 모(60. 여)씨는 전화 밸이 울려 받으니 “아들을 납치했다. 현금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신 씨는 겁에 질린 나머지 돈을 송금해 주기 위해 일단 모 증권사에 가서 80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려했다.


이에 앞서 증권사에서 신 모씨가 많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 수상한 느낌이 들어 증권사가 112에 신고 했다.


이에 따라 광명경찰서 철산지구대 이준구 경사와 강영광 순경이 즉시 출동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다는 것을 예측하고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송금을 하지 목하도록 하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신 씨는 "아들을 죽인다는데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한다"며 실신해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은 신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다음 병원에 있는 신 씨에게 아들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순발력을 발휘해 재산상의 피해를 극적으로 예방했다.


이로 인해 신 모씨는 “경찰관이 아니었으면 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을 턴데 경찰관이 내 재산을 지켜 줘 고맙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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