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건축도면 작성 대행서비스에 들어갔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 신고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 제공하는 것.
구는 이 서비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용도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한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등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다. 단, 대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및 협의도서 도면이 필요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2012년 6월말까지 신청 민원인을 우선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민원인 만족도 및 비용 부담 효과 등을 분석, 점차 설계도면 작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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