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계양구가 26일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구는 이날부터 11월1일까지 시세 체납액 중 13억원(11%)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자동차 등록번호판 새벽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영치활동은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동참해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영치에 참여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영치활동은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인식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고 특히 주차장과 이면도로, 상가,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5회이상 체납한 타ㆍ시도 차량과 폐업법인ㆍ사망자가 소유한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소재지가 계양구인 차량을 확인해 적극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번호판이 영치 돼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이라며 “자동인식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한 기동력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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