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긴급지원사업은 국가와 각 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을 겪게 되면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97만3,000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53만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비롯해 동절기(10월부터 3월까지)에 한해 연료비 7만4000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단,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일반재산 1억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서구 주민생활지원과(☎560-5882)로 접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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