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스파르타식 학원교육 조례 상정 "입시경쟁교육 앞장 사교육절감에 역행"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4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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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쓴소리
[시민일보] 스파르타식 학원 교육을 위한 조례가 인천시의회에 상정됐다. 이 조례는 방학기간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에 다닐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천시의회가 입시 경쟁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2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방학 기간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를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절감에 역행하는 일이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이고 방학 중 휴식할 권리와 다양한 체험과 경험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는 비교육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에서도 일명 스파르타식 기숙학원에 재수생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도 들어가 하루 24시간을 오직 입시성적향상에 올인(All in)하는 안타가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를 책임지며 공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복무해야 할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일부 사교육기관(인천의 기숙형 학원은 현재 2개다)의 사익을 위해 공익을 저해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방학 중 수강이 금지되는 인천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습 선택권과 학원의 운영에 있어 불리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기숙학원에 재학생들의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학생, 학부모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왜곡된 입시경쟁구조를 이용해 학생·학부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선택은 학생·학부모가 스스로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논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인천시의회는 기숙학원 수강을 위해 경기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인천의 기숙학원으로 불러들일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숙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인천교육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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