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국 6개 지역 경제자유역청장들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 등 경제특구의 차별화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은 21일 미추홀타워 20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청장들은 이날 전국의 6개 FEZ를 세계 유수의 경제특구로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FEZ(경제자유구역)제도가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정주여건 조성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특구에 맞는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의 완화, 외국의료·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개발관련 부담금의 전액감면, 수요 공급에 맞는 균형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 지정된 단위지구의 단계적 개발 허용 등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차원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경제청장들은 이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기준 완화, 외국교육?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단위지구에 대한 단계적 개발 허용,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연구 시설 공급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액 감면, 기반시설 국비지원 지식경제부로 일원화 , 기반시설 사업시행자 부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개선 등 총 6개 안건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는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무역투자실장 등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한편 차기 협의회는 2012년 상반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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