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최근 주택공급의 활성화와 지역에 맞는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8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준공업지역내 오피스텔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해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기존 전통사찰 및 한옥 등의 건폐율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존을 활성화하고 지구단위구역내 획지에 대한 변경권한을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주민편의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인천시 도시개발사업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제정해 구도심 및 낙후지역의 활성화와 기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약 3,000억원을 특별 회계로 조성하며 이를 통해 구도심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적용되는 건폐율에 대하여도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입법예고가 필요한 기타 조례에 대하여는 직접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는 등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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