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두형)는 신한카드 사용자 서모씨 등 83명이 "계약해지 후 결제된 비용을 배상하라"며 신한카드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용자들은 M콘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입회비를 결제함으로써 콘도이용계약의 전제요건이 되는 회원자격을 부여받게 됐다"며 "원고들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M사로부터 신용카드 할부대금 상당액을 돌려받게 되는 페이백 서비스와 입회비 반환 페이백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지분설정은 원고들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동기"라며 "M사가 위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카드사용자들은 계약해제를 했지만 카드사가 거절의사를 통지받은 이후에도 할부금을 계속해 지급받으므로써 할부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며 "이는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M사가 제공하는 콘도이용서비스에 대해 입회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할부금 상당액을 되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를 제공해 M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콘도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사는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1~2회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계약자들은 M사의 콘도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 카드사에 계약해제를 이유로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보증금 계약의 보증금을 결제한 것이지 콘도시설의 이용이라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 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에도 기재 기간 동안 청구금액의 할부금을 수령했다.
서씨 등은 지급거절을 행사했음에도 카드사에서 할부금을 결제했다며 할부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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