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멸실 인정車 알림서비스 실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19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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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15대 소유주에 말소등록 안내문 발송
[시민일보] 자동차는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운행돼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현재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데 때만 되면 체납고지서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차주는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고 싶어도 폐차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멸실 인정차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자동차 멸실 인정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단계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1차 조사를 실시해 차령이 지난 자동차 중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범칙금,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한 차량 215대에 대해 지난 17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라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적인 세금ㆍ검사보험과태료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비용은 고스란히 차주의 몫인 것.

뿐만 아니라 '대포차'라고 불리는 이런 차량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범죄행위에 쓰일 수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최대 77%까지 부과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자신이 타고 다니지 않으면서 등록원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루빨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제도로 차량민원의 고충을 해결할 뿐 아니라 이천시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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