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한다.
도교육청은 19일 비리가 적발된 사학 재단에 대해서는 사학 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사학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사학비리가 사학기관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재단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 태만 등을 집중 관리하고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결과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학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주기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 실태까지도 공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학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위법 수의계약, 법인부담금 부담 불이행 등 위법한 행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학재단은 사업의 보조금을 반환해야하고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과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도 사학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건전한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에 교육청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학기관 이사장과 교장을 대상으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그 근절대책에 사학기관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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