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A 사무관, 시장 상대 항소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19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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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의계약 체결 금전적 이득 안 취해 '정직 부당'"
[시민일보] 남양주시 A모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이석우)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를 당하자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앞으로 있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 사무관은 00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0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 상급자인 B모 서기관과 함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는 A모 사무관과 B모 서기관이 지난 ‘09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백신구입을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백신을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해 우선 접종대상자가 적기에 접종을 받지 못하여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 해 11월 A 사무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의 정직 3월은 징계 처분 후에 관련자들이 업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소청이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낮추어 처분됐다.

그러나 A 사무관은 소청심사가 부당하다며 관할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00과장으로 써 예방접종 계획 및 시행을 총괄하여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계획된 백신 예방접종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 사무관의 소송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법정소송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하 직원들과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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