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이달 31일부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사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과 관련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ㆍ초본발급, 전입신고 등 과 인감증명서 발급에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20’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으로 바뀌는 것.
단, 보금자리예정지구 등 도로명이 미고시된 지역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의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및 종합민원과 새주소팀(031-790-615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 주소가 다른 경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새주소팀에 도로명주소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류,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변경된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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