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내년부터 확대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6:1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참전 명예수당→보훈 명예수당 변경,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月 3만원 줘
[시민일보] 연천군은 그 동안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 1월 1일부터 「보훈 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내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제1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확대 지급 대상은 지역내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유족으로 매월 3만원의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 및 2012년 1월에 만65세가 되는 대상자는 2012. 1. 10까지 군청 주민복지지원과 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월10일 이후 발생되는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지원과(☎839-286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훈 명예수당 확대지급 시행을 통해 젊음과 청춘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