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의로운 시민' 예우ㆍ지원 늘리자"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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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 오산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 오산시가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원(민주·나선거구)은 이같은 내용의‘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7일 제178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관할 구역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는 국가보상금 이외에 오산시장이 한도내에서 보상금 및 추모비건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때 의사상자나 유가족을 우선 초청하고 시정기록과 홍보물 발간 때 공적을 게재토록 하는 등 예우조항도 포함됐다.
최웅수 의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려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관련조례를 발의했다”며 “정의가 존중되고 희생정신이 높게 평가되는 새로운 사회기풍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178회 오산시의회 본회의에 의결된다.
오산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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