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문제점에 대해 개정을 건의해 최근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개정으로 귀농ㆍ귀촌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군지역은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특ㆍ광역시가 제외돼 귀농ㆍ귀촌자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군지역 귀농귀촌 대상자는 농업창업자금으로 세대당 2억원(융자 100%), 주택 구입 ? 신축은 세대당 4000만원이내(융자 100%) 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귀농신청자의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창업계획서를 소정의 절차(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절차와 유사함)에 의거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군 조례 및 규칙을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여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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