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적십자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인의료재활센터에 대한 건립 및 운영비용 등을 인천시가 징구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대한적십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경인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장애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시와 대한적십자사가 뜻을 모아 지난해 2월 건립한 센터다.
인천시는 최근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 인천적십자병원이 임의로 사용해온 경인의료재활선터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등 사용료 총 46억5000만원을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구는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경인의료재활센터에 설치해 재활환자들의 치료와 무관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등 파행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발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인천적십자병원으로부터 빨리 분리·독립할 것과 분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건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를 정산할 것을 대한적십자사에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정 의원의 촉구에 대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고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인천시의 검토 결과에 의거해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올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으로부터 재차 지적을 받은 상태다.
시는 재활센터와 관련 자체회계검사를 통해 보조금 20억원, 건물임대료(재활의료센터) 17억5000만원, 장비사용료 9억원 등 총 46억5000만원을 산출, 복지부에 검토 의뢰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 의견 결과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반환 징구할 계획"이라며 "적십자사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채납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인천시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국감의 지적사항도 수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반환이나 임대료 및 사용료 납부 등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재활센터 건립 계획 당시 센터와 병원을 통합 운영키로 인천시와 합의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인천시가 보조금(올해 20여 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가 보조금 반환을 계속 요구할 경우 센터 부지가 적십자 소유인 만큼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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