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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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권단체ㆍ변호사등 전문가로 조사반 구성 내달중순까지… 시설이용 장애인 전원 1:1면담
[시민일보] 인천시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천경찰청과 강화군 등 군, 구, 장애인 인권단체, 성폭력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관련 전문가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장애인을 직접 1:1 면담을 실시한다.
인천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 4개소, 법인운영시설 19개소로 총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시설중 장애인특수학교와 병립하고 있는 4개소를 비롯해 총1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장애인 전문 상담가를 통해 심층 있는 조사가 진행되며 최근 민, 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 17일~21일까지 조사원 교육 후 실태조사를 개시해 오는 11월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군, 구가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성폭력상담전문가, 의사, 변호사등 필요한 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은 개인운영시설 등 시설이용장애인 전원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사례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조사팀 회의를 거쳐 격리조치 및 성폭력 상담 전문가 지원을 받아 심층면담을 하고 인권침해 사례 확인시 장애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조건부 개인운영신고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하고 법정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행정조치 및 위법사항은 형사고발이 병행,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인권침해 사례 면담조사(폭행, 성폭력, 가혹행위) 인권 예방사항으로 시설내 인권침해예방조직 구성여부, 시설종사자 인권조사 교육실시 여부 등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등 진정절차 등을 고지하고 기타 이용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금전관리, 자기결정권 보장실태 및 사생활 보호실태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보장방안을 제안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시설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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