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하남시(시장 이교범)는 내달 30일까지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제도’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받고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야의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 등이 부과됐으나 이 기간중 신청한 소유자는 이를 면제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 전용 산지를 복구 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 준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항공사진(사실입증서류)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산림공원팀(790-6341)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의 토지 이용 증진은 물론 지적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현재 20필지 2.7㏊ 면적의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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