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동두천시는 오는 18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말소등록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부착 자동차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말소등록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부착 자동차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및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하거나, 적재함 변경, 소음방지장치, 연료장치 변경등을 집중 단속 한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와 동법 제29조 및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등에 따른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위반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유자 관심 제고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 고 전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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