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영리병원 사업자 연내 선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10-16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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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계약 포함 병원설계 작업도 본격 착수키로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영리병원 사업자 선정 작업과 병원 설계 작업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특별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 개정한다는 공식발표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경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이 마련될 경우 투자우선협상대상자(ISIH 컨소시엄) 선정 이후 진행이 중지됐던 외국 유수 병원운영자 선정 작업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통한 토지공급계약을 포함한 병원설계 작업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일 그동안 관련 법률 미비로 인해 무산위기에 놓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현행법 하에서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으며, 지식경제부가 지난 13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특별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철 청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있지만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및 야당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함과 동시에 송도국제병원이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현행법 하에서의 제도보완'은 병원설립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보완일 뿐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하고 충분한 형태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정된 경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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