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나섰다.
구는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됐으며 10월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만들기란, 물리적 문화적 생활환경을 주민 스스로 개선해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이 탄력을 얻게 된 것.
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의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 ▲주민 조직의 발굴 및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전면철거 위주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마을의 전통과 정서를 보전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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