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리병원 설립 급물살 탄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3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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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외국의료기관 개설토록 '경자법' 재개정 추진
[시민일보] 정부가 하위규정인 시행령을 먼저 고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면서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도 영리병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송도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유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경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방안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현 경자법 하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경자법은 개설요건으로 의료법 상의 요건 외에 자본금과 외국인 투자비율만 규정하고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앞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7년 발의된 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해외 투자유치가 두 차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돼 사업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 전이라도 송도 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청장은 또 "지난 3월 선정된 글로벌 컨소시엄 ISIH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허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이 마련될 경우 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내에 병원운영자를 선정하고 병원 설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허가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외국 의료기관의 남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개설허가 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최소한의 개설 허가 요건만 포함될 수 있어 외국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인천본부는 "전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복지의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욕구를 역행하고 국민 건강을 재벌 돈벌이로 내주려는 정부와 삼성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안들이 논란 속에 국회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서 설립 요건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 입법절차와 국민여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정부 행정력으로 영리병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삼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ISIH(인천 송도 국제 병원) 컨소시엄과의 일정한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은 국민의 권리이고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의료기관은 돈벌이기관이 아니라며 영리병원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준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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