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위탁기관 지정
[시민일보]수원지방법원이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한은주)를 이혼과정 부부 상담위탁기관으로 최근 지정됐다.
12일 센터에 따르면 상담위탁기관 지정은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은 10일 열린 수여식에서 “상담을 통해 이혼위기에 처한 가정의 갈등과 불화가 개선되는 사례가 많다”며 “전문상담기관으로서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이혼 조정 및 재판, 합의이혼과정에 있는 부부 4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해 1박2일 캠프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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