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토지대장등 7종 오는 17일부터 서비스
[시민일보]앞으로 화성시내 거주하는 12급 장애인들은 전화한통이면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에 한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오는 1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7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전화한통으로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화성시에 등록된 지체·시각·뇌병변 1·2급 장애인은 총 2246명으로 시는 우선 민원서류 7종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서류와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신분확인과 신청서 작성이 불필요한 민원서류 7종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사회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등기로 발송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여 민원창구 이용이 어려운 민원·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것”이라며 “앞으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 20종을 포함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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