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 영리병원 설립 연내 추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0-10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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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육구역청
[시민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안에 영리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경자특별법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와 법률 자문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도 영리병원 투자자도 허가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될 경우, 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연내 사업자 선정 및 병원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계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현행법 하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본 사업을 위한 외국투자자를 확보한 상태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은 지난 3월 국제 공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인 ISIH를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2번이나 무산돼 2011년말 우선협상기간이 종료, 반복되는 사업무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행 법 하에서 일부 하위규정을 우선 보완할 경우 미흡하지만 사업추진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개정추진과 더불어 하위규정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현행 법률에 대한 내부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현행법의 하위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면 병원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즉시 투자자와 함께 연내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병원설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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