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우수업체엔 사업구역 확대 '인센티브'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10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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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시민일보]시흥시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자들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능률 향상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조례 제정한다.
특히 시 관련부서는 앞으로 대행자들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및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업체들은 긴장과 함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11월경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내용의 주요 골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 대상 업체에 대해서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30%)와 평가단 현장평가(40%), 실적서류 평가(30%) 등 3단계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바른수거 여부를 비롯해 생활환경 보전 노력, 대시민 자세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지며 평가단 현장 평가는 바른수거 여부, 청소 서비스 종합만족도, 대행업체 인력관리, 대행업체 장비관리, 대행업체 시설관리 등이다.
실적 서류 평가의 경우 민원처리 실태, 인력관리 실태, 장비관리 실태, 안전관리 실태, 주민교육과 시흥시 시책사업의 참여도, 지역특화사업 수행실적 등이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또 현장 평가를 위해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현장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했다.
특히 평가결과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눠 90점(탁월) 이상일 경우 사업구역 확대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80점- 90점 미만인 우수 평가를 받은 업체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주고 60-70점 미만인 미흡은 사업구역 축소 등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60점 미만인 부진의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및 계약을 해지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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