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비둘기공원 불법건축물 묵인 의혹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09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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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문고 컨테이너 1년째 운영...시흥시 행정처분 뒷짐
[시민일보]시흥시 한 부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한 문고를 지역내 공원에서 1년간 걸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 사실상 불법 행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M문고는 지난해 10월부터 은행동 소재 근린공원인 은행동 비둘기공원 내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네이너를 설치해 만 1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불법 가설건축물의 소유주는 K씨로 현 시흥시 새마을문고 회장이자 모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 공원관리과는 M문고가 이처럼 공원내 불법 가설건축물을 불법 사용 또는 운영하고 있지만 1년 동안 불법사용 계고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실상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모 국회의원 측근들이 M문고에 대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불법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모씨(남, 시흥시 은행동)는 "(김시장이 금년초 동을 순회하며 동민들과의 대화 당시)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 등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비력한 만큼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청소년선도초소를 위한 컨테이너 설치도 김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m문고가) 어떻게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내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1년간 사용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년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계고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계획을 세운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흥=송윤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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