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운영하는 2011년 건축(행정)분야 제도(규제)개선 동아리가 올해 3/4분기까지 총 11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행정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 분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올해 일본 대지진이나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했듯이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아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동아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영호 공동주택팀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동아리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비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평소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다는 안건을 도출해 동아리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최종 건의안으로 확정한다.
동아리가 이처럼 건의안을 확정한 건수는 2010년에 처음 시작해 8건의 과제를 발굴, 2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법시행령의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7㎡로 규정돼 있어 도시 서민층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 기준을 12㎡로 상향 건의해 법령이 개정됐다.
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해 제출케 함으로써 예전에 석면 조사 없이 임의 철거로 과태료를 부과 받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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