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06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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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면허ㆍ승차거부ㆍ불법 대리운전등 대상
[시민일보] 인천시가 내년부터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택시관련 위반행위는 운수사업법 위반이 가장 많은 723건, 승차거부가 536건, 불친절이 445건 등 총 2197건이 접수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가 지난달 2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시는 내년부터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무면허 개인택시(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100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12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 양수(50만원), 택시 승차거부 행위(5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재원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며 "내년부터 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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