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없앤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05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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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군본부-수원시-화성시 이전비용 합의, 오는 2013년까지 수원비행장 안으로 옮기기로
[시민일보] 경기도와 공군본부, 수원시, 화성시가 5일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비용에 대해 공식 합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도청 신관1층 회의실에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대체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기존 비상활주로를 해제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해 4월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공군본부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공식 건의한지 1년6개월 만이다.
공군은 이날 합의 따라 2013년까지 수원비행장내 대체 비상활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에 필요한 비용 200억원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비율로 부담한다.
대체 비상활주로가 준공되면 수원과 화성에 걸친 2.7㎞구간의 비상활주로는 즉각 해제된다.
이들 기관은 추가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합의문에 비상활주로에 고정용 항공등화를 설치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일반목적의 비행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수원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옆 수원시 대황교동~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동, 진안동 등 3.91㎢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000여가구(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2만5000여명)이 살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이전과 함께 수원비행장 이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합의문 서명에 앞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군에 수원비행장 이전을 촉구했다.
공군 관계자는 "진행중인 '수원비행장 종합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기관과 함께 수원비행장 이전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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