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제유가 급등과 어업 채산성 악화로 인해 면세유 불법유통이 매년 1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소재)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청의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건수가 올 8월 현재 1만1403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유가의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로 일부 어민들은 출어도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수급해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경이 적발한 면세유 불법단속 건수는 지난 2008년 7691건을 비롯해 2009년 1만2838건, 2010년 1만4077건으로 올해 1만1403간(8월현재)으로 해마다 1만여 건 이상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관련서류허위제출, 수급이 가장 많은 80% 이상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정면세유 운반·취득이 10% 내외, 나머지가 공급과정 중 절도·횡령, 면세담당장 부정공급 등이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경은 최근 3년간 131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8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1288명은 불구속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면세유 불법 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어민들에게 면세유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불법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 감면제도는 어업인들의 유류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교통,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가지 조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하는 제도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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