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4일부터 지역내 석유판매업소을 대상으로 가짜 석유판매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불법 유사석유를 취급하면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고조와 일부 주유소에 대한 불신 종식을 위해서다.
주요 단속업소는 과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거나 민원야기가 빈번한 업소로 석유제품 시료채취와 저장탱크 등 주유소 부지내 시설물을 점검한다.
시는 또한 지역내 모든 업소를 방문해 유사석유 제조, 판매 금지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결과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과징금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석유시장 유통질서 저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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