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이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수사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0대 추진과제를 정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역량강화 T/F 추진과제 보고회’를 갖고 10대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주요 10대 추진과제는 △인권보호대책 마련 및 관련 행정규칙 등 제, 개정 △수사 업무능력 우수자를 일선 계, 과장에 우선 배치 △지방청 과학수사 활성화 추진 △수사경찰관 인센티브 부여 등이 선정됐다.
해경은 이 같은 추진과제를 별도의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수사 운영 및 관리 측면을 쇄신,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 국회의 ‘수사개시권’ 법제화 등 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그동안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주요 담당 계(팀)장과 일선 수사과장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3개월여에 걸쳐 수사 실태 및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해경의 수사역량은 최근 인력과 장비, 예산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수사경찰관의 업무 행태나 관행은 바뀌지 않아 일부 민원인이나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폐단이 잔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인권중심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권보호 실무사례집을 발간하고 일선 계, 과장의 수사지휘역량 진단 평가 실시, 수사 특채자 관리 방안 마련, 관련 행정규칙 재정비 등 총 34개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T/F를 통해 처음 시행되는 일선 계, 과장 수사지휘역량 진단 평가의 경우 수사주체자로서 수사지휘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실무 수사지식을 함양, 수사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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